생애와 통치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
세종의 둘째 아들 이유는 1453년 계유정난으로 김종서·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455년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받아 세조가 되었습니다. 즉위 자체가 왕위의 정통성을 둘러싼 갈등을 남겼습니다.
강한 왕권과 제도 정비
육조 직계제를 통해 왕이 정무를 직접 장악했고 관제와 군제를 재편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여 법제를 통합하려 했으며, 직전제를 실시해 관리에게 토지를 나누는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불경 번역과 간행 등 문화 사업도 지원했습니다.
통치의 기반과 정치적 희생
단종 복위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육신과 금성대군 등이 죽었고 단종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집현전을 폐지하는 등 비판 세력과 학술 기구를 통제했으며, 공신 세력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말년과 다음 왕위
말년에는 질병과 이시애의 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맏아들 의경세자가 먼저 죽어 둘째 아들 예종이 세자가 되었고, 1468년 예종에게 양위한 뒤 곧 죽었습니다. 법전 편찬은 뒤의 성종 때 완성됩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1466 · 직전법 시행
조선 초 관리에게 주어진 과전은 땅 자체를 마음대로 소유하라는 선물과 달랐다. 정해진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나누어 주어 관료의 생활을 받치는 장치였다. 그런데 현직 관리뿐 아니라 퇴직한 관리와 일정한 유족에게도 권리가 남으면서, 새로 관직에 들어온 사람에게 줄 몫은 점점 부족해졌다.
세조는 1466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일을 맡은 관리에게 우선 몫을 주겠다는 선택이었다. 왕위를 차지하는 데 함께한 공신과 관료가 중요한 세조의 나라에서도, 그들을 계속 부양할 국가 자원은 무한하지 않았다. 제도의 변경은 누구의 생활 기반을 국가가 책임질지 다시 선을 긋는 일이었다.
대상을 줄였다고 농민의 부담까지 자동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세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거두려 하면 경작자는 여전히 압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성종 대에는 관청이 직접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로 다시 손질하게 된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댄 제도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직전법을 보면 세조의 통치는 정변과 공신의 이야기에서 재정의 문제로 넓어진다. 권력을 지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지,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가 제도의 뒤에 있었다. 1466년의 결정과 성종 대의 후속 조치를 함께 읽으면 조선의 관료 체제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담을 조정하며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살펴볼 인물과 관계
배우자·부모·자녀뿐 아니라 정치적 협력과 대립, 왕위 계승으로 연결된 인물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이유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조 시대를 다룬 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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